2026년 최신 정보
누리과정 유아학비
신청방법 완벽 정리
복지로 온라인 5분 완료 · 소득 관계없이 전 가구 지원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냥 주민센터 가면 돼"라고만 하고, 막상 온라인으로 하려니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달은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돼요. 사립유치원 기준 월 28만 원, 방과후 과정까지 합치면 35만 원이 매달 그냥 날아가는 셈입니다. 모르고 넘긴 달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5분 이내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고, 조부모 등 부모 외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누리과정 신청 자격 요약,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그리고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 이 페이지 하나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 · 소급 적용 없음 ·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 유아 전원에게 유아학비(유치원) 또는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새로운 지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
2026년 지원 금액 (2026.3.1 기준)
국공립 교육비
10만원
월 지원액
사립 교육비
28만원
월 지원액
저소득층 추가
20만원
사립 추가 지원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월 2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며 사립유치원 재원 시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인데요. 의외로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연결, 유치원 원비 적용 방식, 저소득층 추가 신청까지 — 한 번에 빠짐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을 다니면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유치원은 유아학비, 어린이집은 보육료라고 부르지만 지원 취지는 같습니다. 단,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
→ 유치원 vs 어린이집 지원 비교 보러가기
Q. 지난달에 신청을 못 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Q. 방과후과정비는 자동으로 받아지나요?
아니요, 방과후과정비는 유아학비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공립은 월 5만 원, 사립은 월 7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데 자동 적용이 안 돼서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방과후과정비 신청방법 보러가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친권자)만 가능하며, 조부모 등 제3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민 등 일부 예외 있음).
저소득층 추가 지원(월 20만 원)은 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만 해당합니다.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